국민노조, 서울교통공사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배임 혐의로 고발장 제출

근로시간 면제 제도 운용 시 고용노동부 지침 위반했으나 회사는 묵인, 방조

[엔지오프레스 = 박세훈 기자]

경찰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있는 국민노동조합 김준용 사무총장 [ 사진 : NGOPRESS ]
경찰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있는 국민노동조합 김준용 사무총장 [ 사진 : NGOPRESS ]

지난 20일, 국민노동조합(위원장 이희범, 이하 국민노조)은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항, 4항, 제81조 1항 4조, 형법 제355조를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각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보는 사람을 ‘노조 전임자’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 회사 측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규모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되어 2009년 12월 4일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합의를 통해 정해진 시간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여 그 기준과 한도에 따라 근로시간을 면제해 줘서 노조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국민노조 김준용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지침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최대 32명까지 근로시간 면제자를 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트타임 포함 약 300명 이상의 인원이 노조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타임오프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우 한 달 전에 타임오프 사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그런 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을 하였고 노조들은 이를 악용하여 타임오프를 명분으로 무단결근하거나 출근하고도 일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믿지 못하겠지만 30여 년 동안 현업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며 이 사례들은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지침을 위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묵인, 방조하여 노사관계를 불법, 편법적으로 운용했다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항, 4항, 제81조 1항 4호에 의거 노동조합에 불법적 이익을 제공하여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면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이들에 대해 조치를 통해 이익을 환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형법 제355조 2항에 의거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수는 16,400여 명으로 약 10,000명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위원장 명순필), 약 2,700명이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 노동조합(위원장 이양섭), 약 2,000명이 MZ노조인 서울교통공사올바른 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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