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미달학생들 매년 13-15% 이상 늘어나도 책임지지 않는 교사들, 기초학력 미달(20점 미만)이 몇점인지 관심도 없는 교사들,

다른 나라는 유급제도가 있으나 대한민국은 유급제도도 없는 교사들의 무책임 천국인 나라, 교사들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연수만 다녀오면 되는 퇴출제도가 없는 이상한 나라!

남여 교사의 성비가 2대 8 구도 또한 심각한 불균형, 교실이 정상화 될때까지라도 전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교실내 CCTV설치하자!"

[엔지오프레스 = 이정훈 기자]

교사들이 14일(토)부터 집단해동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이에 전국민과 학부모 학생들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반대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89년 전교조 출범이래 교사들이 교육현장을 정치화, 교사들의 신분과 권위를 노동자화, 학생들을 정치홍위병을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만든 당사자들, 학생들 시험으로 줄세우기 해선 안된다며 학력평가를 거부한 결과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이 매년 13-15% 이상 늘어나도 책임지지 않는 교사들, 기초학력 미달(20점 미만)이 몇점인지 관심도 없는 교사들, 다른 나라는 유급제도가 있으나 대한민국은 유급제도도 없는 교사들의 무책임 천국인 나라, 교사들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연수만 다녀오면 되는 퇴출제도가 없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교육은 학생, 학부모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 공급자인 정부와 교사들이 교육소비자들인 학생, 학부모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 결과 일어나는 부작용이라는 사실을 특히 교사들은 알아야 한다. 

특히 남여 교사의 성비가 2대 8 구도 또한 심각한 불균형 사례이며, 교실붕괴의 원인을 문제학생에게 추궁하지 말고, 교실이 정상화 될때까지라도 전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교실내 CCTV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 병원 수술실도 CCTV설치가 법제화 되었는데 교육을 살리고 교실이 정상화 될 수 있다면 선택해봄직도 하다. 

전국의 학부모단체와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교원노조의 집단행동이 대한민국 교육을 얼마나 망쳐왔는지 30년 이상 지켜봐 왔다. 집단의 정치적 힘으로 대법원의법외노조 판결도 뒤집어 버리는 괴력을 확인했다. 

따라서 또다시 시작될 교원노조의 집단행동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10만명이 넘는 노조의 힘은 반드시 저질정치판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들 교사들만의 이익을 위해 그들은 투쟁할 것이며, 학생, 학부모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밥먹듯 할 것이다. 

다음은 2013년 2월에 전교조추방을 위해 모인 학부모, 교사, 교장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본부를 창립하여 전교조추방을 위한 선언문이 2023년 10월도 유효한 내용이기에 전문을 게재한다.

 

이하,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 선언문 전문]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한국의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난날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국가를 우습게보고, 어른을 조롱하고 있으며 제도와 법에 저항하는 것을 정의로운 것으로 착각하고, 매사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 선생님들은 아이들 앞에서 영(令)이 서지 않고, 학부모는 사교육비로 허리가 휜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중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23년간 전교조는 민중교육을 소위 참교육으로 위장하여 학생 앞에 섰다. 환상적인 통일교육과 감상적인 민족주의 선동으로 아이들의 국가관이 혼란에 빠지고, 대한민국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학교를 점령하고 단체활동과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 의식화에 광분함으로써 학교를 좌파이념의 정치적 교육장으로 만들었다.

그간 여야 정치권은 전교조 문제에 대해 등을 돌려 왔지만 일부 정치권은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갔다. 단체협약, 무상급식, 사학법,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은 처음부터 교육적 목적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인 사안들이었다. 전교조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도 손을 대지 않고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전교조가 대법원 최종판결로 합법 노조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아직도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지 않는 것이 단적인 예다.

전교조를 종북좌파 세력으로 간주한다. 그들의 통일교육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을 비호하며 NLL선을 영토선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북핵을 자위권으로 보는 등 스스로 종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교조는 지난날 맥아더동상 철거시도사건에 참여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 때문에 김일성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되지 못한 것이 원통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우리는 종북세력의 척결 없이는 선진화도 국민화합도 통일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새 박근혜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학부모단체와 일반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전교조 추방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정통성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전교조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다뤄주기 바란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불법, 변칙, 폭력을 일상화하는 어느 세력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싸울 것임을 선언하며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고용노동부는 당장 전교조의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라.

교사는 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전교조를 합법이 아닌 법외노조로 확정지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선언하고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고 일체의 단체협약이 무효화 되었음을 선언하라. 그리고 이 지침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내려 위법절차에 의한 불법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2. 감사원은 고용노동부의 위법한 직무유기를 철저히 감사하라

감사원은 고용노동부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시행하라. 고용노동부의 법률 적용이 적법한 것인지를 가려내고 그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 첫째, 1999년 7월1일 김대중 정부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면서 전교조의 노조 설립신고서를 접수했다면 이는 당연 위법이다. 둘째,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는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없다”고 전교조에 대한 규약 시정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것이 2012년 1월12일 대법원판결로 확정되어 고용노동부가 법에 의해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법이다. 셋째, 전교조 조합원은 교원노조법에 의해 노동3권 중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인정받고 단체행동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교조가 단체행동권이 허용되는 상급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아야 입법 취지에 맞는다. 따라서 전교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불법이다.

3. 교육부와 통일부는 직접 계기교육 자료를 작성 배포하라.

전교조가 공동수업자료라는 이름으로 임의로 제작, 배포하는 계기교육 자료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제작해서 각급 학교에 배포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NLL, FTA, 625남침, 북한 핵개발 등을 학교자율 또는 교사자율에 맡기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이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고 전국이 통일되어 있어 교육자료는 교과부와 통일부가 주관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 제작 배포해야 한다.

4. 통일부는 잘못된 통일교육을 하는 전교조를 고발해야 한다.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하면, “통일부장관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다. 따라서 통일부는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일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잘못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전교조를 사직 당국에 고발하는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

5. 검찰은 민간단체가 고발한 전교조의 국가보안법 위반을 기소하라.

10월15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1만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첨부해서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고 경찰이 1년간 이를 조사해서 전교조가 이적단체라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아직도 이를 기소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이적단체를 기소해야 한다.

6. 국회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전교조의 파행과 나태를 규제하라.

교원노조법에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은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만 가능한 것이나 이 규정을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인사, 경영, 정치적 사안에 대한 단체협약을 금하고, 학교운영에서 교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부장교사는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한다. 교원평가법을 제정,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교원평가와 연계시켜야 한다. 평가 결과로 무능교원을 가려내고, 우수교원에게는 상여금,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2013. 2. 20.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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