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하며,
교원과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관계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권리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시점이다.

[엔지오프레스 = 이정훈 기자]

충남 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
충남 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

15일, 충남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의 주장으로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라북도에서 공포되었고, 2018년 경남교육청 주도로 제정이 시도되었지만, 지역 기독교계 및 학부모 3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반대집회로 제정이 좌절됐다. 2020년 충남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7월 10일 공포되었다.

당시 학생인권조레의 주요 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으로 ‘학생인권보호’라는 미명으로 정치교육감들과 전교조에 의해 제정되었지만 전국의 학부모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했다.

지나친 권리보장, 집회시위 자유, 임신출산 보호, 성소수자 부분에서는 동성애까지 학부모의 우려는 현실화 되었고, ‘학생인권조례’의 미명아래 학생들은 동아리를 만들어 “학교안갈 자유, 시험안칠 자유, 섹스할 자유...” 등을 그들 블로그에 게시하며 학생들을 모으고 집회시위현장에도 나가는 등 전교조 교사와 정치교육감이 만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그들의 정치홍위병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했고, 지난 10연동안 학교는 교육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전국 학부모단체 및 기독교계 중심의 학생인권조례 반대 및 폐지운동은 10여년 이상 진행되었고 이번 충남 도의회 국민의힘당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된 폐지안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성적 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와 충남인권조례 폐지 주민 발의청구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등이 주도했으며, 서울 서이초 교사 주검 사건으로 전국 학생인권조례 개정, 보완, 폐지론이 익어가고 있다.

정치이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하며, 교원과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관계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권리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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