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법정의, 교육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조희연 교육감뿐만아니라
중범죄자들에 대한 지연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여 요행을 바라는
범법자들의 심리를 제어해야 한다“
”지연된 사법정의는 대한민국 사법부 불신의 증거이며 민주주의 몰락의 길“

교육감직 상실형 선고를 받은 조희연 서울 교육감
교육감직 상실형 선고를 받은 조희연 서울 교육감

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변이 없는 한 서울교육감직은 상실됐다. 그런데 조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남은 임기 동안 담담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한다.

조 교육감은 첫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의 특혜로 선고유예를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에 대해서도 상고를 당연히 진행하고 “7~8개월, 길게는 1~2년 걸릴 수도 있을 텐데 담담하게, 평소처럼, 남은 기간 혁신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업무 수행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이희범 대표는 ”대법원은 사법정의, 교육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조희연 교육감뿐만아니라 중범죄자들에 대한 지연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여 요행을 바라는 범법자들의 심리를 제어해야 한다“며 ”지연된 사법정의는 대한민국 사법부 불신의 증거이며 민주주의 몰락의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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