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자수 사망자수 모두 증가

50 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필요

홍 의원 “ 무조건 처벌 강화하면 산재 줄어들 것이란 생각은 잘못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갑 )이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가 거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제시, 해당 법안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 측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 년 122,713 명에서 2022 년 130,348 명으로 2022 년 1 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 천 6 백여명 증가했다 .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021 년 2,080 명에서 2022 년 2,223 명으로 140 여명 증가했다 .

이에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은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해 9 월 대구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 (참석 기업은)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음에도 ,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시켜 사고원인의 규명과 예방보다는 경영인에 대한 처벌만 강조되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8 월 50 인 미만 중소기업 892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0 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 에 따르면 , 50 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 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 ’ 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 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50 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 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 이라며 , “이제 겨우 열흘 남짓 ,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 고 당부했다 .

홍 의원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 이라고 강조하며  “정당 , 산업 ,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 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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