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등 총 10개 방송사, 전원일치 '중징계'
MBC-JTBC 제외, 나머지 방송사들만 일괄 '정정'에 '사과' 표현 모두 게재
MBC는 사과,수정 모두x, JTBC는 사과 표현 누락

방심위, 심의 조치 ‘이행 여부에 따른 징계 수위 차별화’ 고안 예고

한겨레 등, 해촉 위원’ 옥시찬·김유진 또 소환, '정치 심의'로 오도
방심위, 같은날 즉각 반박문 및 정정·사과문 한겨레 측에 요청

방심위, 재개 이유는 "지난달 12일 1심법원판결 사안 중대성 감안 처사"
류 위원장, "치열한 외교현장서 없는 자막? 공영방송 태도여선 안 돼"

지난달 30일 소위를 진행 중인 (우측)류희림 방심위원장
지난달 30일 소위를 진행 중인 (우측)류희림 방심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소위)는 지난달 30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연이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송소위는 이날 열린 소위에서 ‘MBC바이든 자막조작’ 오보와 관련해 MBC를 비롯해 지상파4사(KBS,SBS.OBS포함)와 종편4사(TV조선,JTBC,MBN,채널A)와 뉴스전문채널(YTN) 등 모두 9개사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심의 결과 참석위원 4명의 전원일치로 모두 중징계를 전제로 한 관계자 의견진술 결정이 내려졌다. 

의견진술 대상이 된 각 프로그램은 ▷MBC 뉴스데스크 ▷MBC TV ‘12 MBC 뉴스’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YTN ‘더뉴스 1부’ ▷SBS-TV ‘SBS 8 뉴스’ ▷OBS TV ‘OBS 뉴스 O’ ▷TV조선 ‘TV CHOSUN 뉴스9’ ▷채널A ‘뉴스 TOP10’ ▷ MBN ‘MBN 프레스룸’ ▷JTBC ‘JTBC 뉴스룸’까지 총 10개 이다.

MBC뉴스 로고 캡처
MBC뉴스 로고 캡처
JTBC 로고 캡처
JTBC 로고 캡처

심의 재개 방침 확정 후 KBS,SBS,TV조선,mbn,채널A 측은 곧바로 당시 방송내용을 수정, 즉각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논란의 근원지인 MBC 측은 사과 및 수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JTBC 측은 자막 정정은 했으나 끝내 ‘사과’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해 방심위는 향후 진행되는 관계자 의견진술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인 ‘이행 여부에 따른 징계 수위 차별화’를 고안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방심위는 ‘버티기 모드’인 MBC에 대해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과징금 부과액 결정은 3월 중순쯤 확정될 예정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날 “순방 보도 시 치열한 정상외교 현장에서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공개된 장소라고는 하지만 없는 자막까지 넣어가며 보도해야 했던 사안인가”라면서 “대통령실이 이후 정정보도를 요청했음에도 끝까지 듣고 싶은 대로 주장하는 게 공영방송의 태도인가”라고 거듭 반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심위는 2주 뒤에 이들 방송사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방송경위 등을 들은 뒤에 중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관계자 의견진술이 2주 뒤에 열릴 예정이어서 2월 한달 내내 mbc바이든 자막조작오보 심의가 중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심위 측이 지난달 29일 한겨레를 상대로 낸 반박 및 사과 요구 보도자료.
방심위 측이 지난달 29일 한겨레를 상대로 낸 반박 및 사과 요구 보도자료.

‘니가 왜 거기서 나와’...한겨레 등, 밑도 끝도 없는 ‘해촉 위원’ 옥시찬·김유진 또 소환?

즉각 심의 결과 후속조치를 이행한 KBS,SBS,TV조선,MBM,채널A 측 사과문에 따르면 각 방송사별로 약간의 표현상 차이는 있으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이 비슷했다. <해당 기사와 관련한 2024년 1월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영상의 일부 자막과 본문의 일부 문장을 삭제합니다. 시청자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번 ‘바이든 자막 조작’ 심의재개 결과에 대해 야권 성향의 언론 매체인 한겨레 등에서는 앞서 물의를 빚고 해촉된 ‘옥시찬·김유진’ 두 야권추천 방심위원을 또 소환했다.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두 사안을 ‘물타기 식’ ‘네거티브 과열 보도’로 활용한 것이다.

한계레는 지난달 29일(월)자 1면과 3면에 걸쳐 도배한 (지면/온라인) 기사에서 “<야권위원 둘 쫓아내자 바이든-날리면 심의 강행>”이라는 제목을 달고, 마치 이번 심의재개가 그동안 야권위원들 때문에 막혀 있다가 두 야권위원이 해촉되자 재개한 것처럼 ‘정치 심의’로 오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http://www.ngo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954 [지난 29일자 한겨레가 1면과 3면에 걸쳐 도배한 방심위 관련 과장,허위,왜곡 보도에 대한_ 본지의 반론 관련 기사]

본지 종합 취재에 따르면, 방심위가 재개한 이번 안건은 지난해 5월 재판 중인 관계로 의결보류된 상태였으나, 지난달 12일 1심법원판결이 나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곧바로 심의재개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바이든 자막 논란에 대해서 최근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다며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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