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소속)서울시의원이 7일 오후 서울경찰서에 방심위 민원인 정보 유출 배후자를 수사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서울시의원이 7일 오후 서울경찰서에 방심위 민원인 정보 유출 배후자를 수사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배후자가 ‘신고자(유출자)를 속이고 유출하도록 사주했다면’ (그) 배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7일 오후2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위원장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사주한 ‘배후 세력’을 수사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신고자(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의 불법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인데도 이를 유출한 것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자(유출자)를 속이고 이를 사주한 ‘배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그) 배후자는 민주당 관계자이거나 특정 언론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직격, 유출자를 종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각종 사회 부조리와 불법을 신고하는 민원인의 신상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헌법적 권리인데, 만약 불순한 정치 목적으로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언론사나 민주당에 넘어갔다면, 이는 사상 초유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되므로 ‘해당 배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은 “제가 봤을 때는 방심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유출 직원인 신고자의 단독 수행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일개 직원인 신고자(유출자)에게 언론노조나 좌파 매체 및 민주당이 신고자(유출자)에게 접근해 ‘공익신고에 해당하니 절대 안심하라’고 해당 행위를 부추겼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거기에 넘어간 신고자(유출자)도 잘못을 했지만, 본질은 ‘공익신고’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부여해 신고자를 속이고, 불법을 저지르게끔 사주한 배후가 있다면, 그 배후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진상 촉구의 목소리를 재차 높였다.

‘공익제보’라며 직원 꼬득인 ‘배후자’...엄벌 처해야

당일 기자회견문에서 이 의원은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며 “방심위 민원인 정보는 방송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로부터 유출된 것이 아니라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무처 직원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은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신고자의 민원인 정보 유출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류 위원장이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접수했다고 하나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고, 당시 비슷한 민원이 188건이나 접수됐기 때문에 심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친 것이 없다”면서 “따라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도 않을뿐더러 이해충돌은 공익신고 대상에 되지 않으므로 신고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공익신고가 아닌 명백히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요즘 해킹,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불안을 떨고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정치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서 있을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라면서 “따라서 국기문란 사태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배후자를 찾아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민주당과 좌파 매체의 방송장악을 위한 집요하고 비열한 정치공작으로 인해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철저하게 보호 받아야 할 민원인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라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반민주적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배후자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방심위 전경. 사진 황윤서 기자
방심위 전경. 사진 황윤서 기자

‘공익제보’라는 말만 믿었다가...안타까움에 구제 의견도 나와

방심위는 앞서 ‘뉴스타파_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조작’ 보도 관련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방심위는 불법 유출 경위 규명을 위한 자체 감사에 이어 경찰의 압수수색이 단행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오전 방심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본격 집행했다. 경찰은 IP추적 등을 통해 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인 방심위 직원을 포함한 2~3인의 용의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방심위 압수수색 직후 해당 사태 연루자들은 ‘공익제보’라는 명목상 절대 신분 보장을 받는다고 주장한 배후자 측의 말을 믿고 노조 주도하에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이들은 예상치 못한 경찰의 당일 압수수색에 망연자실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측근의 안타까움을 더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일각에선 이들이 배후자의 꼬임에 넘어가 해당 사태에 불미스럽게 연루됐다면, 지금이라도 과오를 반성하고 양심선언을 통해 정상참작 구제를 받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조언도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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