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페이스북 캡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전날인 8일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실형 선고 소식과 관련해, ‘정의는 살아있다’며 이번 판결로 ‘불의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직격했다. 법정구속을 면한 조 전 장관의 이번 항소심은 2019년 12월 검찰 기소된 이래 약 4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조 전 장관은 결과에 불복해 즉각 상고 방침을 밝힌 상태다.

김 전 청장(당시 수사관)에 의해 알려진 ‘유재수 감찰 무마 사태’는 2017년 당시 조 전 수석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유 국장이 유관 업체 관계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첩보를 받고 내용을 살펴보던 도중 끝을 보지 못하고 중단된 사건이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김 전 청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태우 전 청장의 페이스북 캡처
김태우 전 청장의 페이스북 캡처

김 전 청장은 조 전 장관의 항소심 판결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2심도 실형! 정의는 살아있다!”며 “제가 공익신고했던 ‘유재수 감찰무마 건’ 등으로 조국이 2심도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고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은 금일 오후 2시, 유재수 감찰무마, 자녀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2년 형을 선고받았고, 백원우도 공모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면서 “(조국이)법정구속은 면했지만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형이)확정되면 감방행을 면치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불의한 문재인 정권의 실태가 다시금 확인되었다. 그런데 의미 있는 것은 조국의 유재수 감찰무마의 동기”라고 짚고는 “2심 법원은 정치권의 청탁이 동기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한 청탁이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청장은 “따라서 저는 공익제보센터장으로서 해당 청탁을 진행한 정치인들을 청탁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및 공익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면서 “총선 전에 정의로운 결과가 나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반가운 마음을 내비쳤다.

게시글 아래 댓글에는 “김태우 구청장님! 힘내시고 응원하겠다.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 “지극히 당연한 판결 사법부의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된다.” “신변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공익신고를 통해 오늘까지 이르게 된 천인공노할 사건.. 법원의 법정구속 집행 결정이 안 된 게 아쉽다” “2년은 너무 약하다.” “2심에서도 유죄인데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많이 그립다. 우리에겐 강서구청장 김태우가 절실히 필요하다. 전진했던 강서구가 후퇴하고 있다.” 등 김 전 청장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청와대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부정부패를 공개해 공직사회 투명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재직 중인 2018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조 전 장관(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총35건)을 공익제보로 폭로, ‘조 전 장관 일가’의 숨겨진 부패 비리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 ‘정권교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 전 청장은 이후 문재인 정부로부터 해임, 이들의 고소에 의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는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보수 험지인 강서구에 출마해 당선됐다가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 그해 광복절에서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서슬퍼런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조차 김 전 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 전 청장(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청와대가 고발한 16개 항목 중 유재수 감찰 무마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11개 항목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에 혐의까지 더해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지난해 1월 같은 혐의로 대법원 징역 2년이 확정돼 김 전 청장 폭로가 공익성이었음을 뒷받침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

전날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은 원심(1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은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별감찰반의 업무는 비리첩보 수집,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 의뢰나 이첩 등 후속적·부수적 업무도 포함된다”며 조 전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 조 전 장관의 불법적 감찰 중단과 관련해서도 “감찰자료가 수사 기관 등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수사의뢰 또는 금융위가 진행했어야 할 징계나 형사고발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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