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측, “특정 기간 동안 모두 16차례에 걸쳐 맹폭성 기사...저의 의심”
‘광고 거래 불발되자 보복성 기사 보도했다’ 소문 무성
한화 측에 의해 언론중재위로 넘겨져...중재 불발시 재판행 불가피
한겨레, ‘16일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1차 조정심리’ 불출석

좌편향 언론매체인 한겨레가 최근 한화그룹(회장 김승연) 측을 겨냥, 잇따른 악의적 보도를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해당 보도가 언론보도 준칙인 신문윤리강령(반론권 보장) 및 회사 자체 보도준칙마저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세간에는 ‘한겨레 측이 한화 기업과의 광고 거래 과정에서 불발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해당 보복성 기사를 연이어 보도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중재위)에 따르면 한겨레는 지난 16일 한화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수차례 보도하면서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아 한화 측으로부터 ‘정정 보도 청구’와 ‘형사 고발’을 당했다. 이날 오전 중재위에서는 한화 측이 한겨레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관련 첫 조정심리가 열렸다. 한화 측은 한겨레가 ‘한화 ·한화그룹 계열사 3곳에 대한 취재 보도과정에서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법적 경고와 대응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한겨레는 지난 1월 16일자 지면신문 1면 <한화 장남에 ‘RSU 389억 원’, 경영권 승계수단 악용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와 더불어 3면, 4면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또한 17일, 24일, 30일, 31일 등 총 7일간 16차례 관련 기사를 송출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한화 그룹의 오너가 4년 동안 1%의 주식을 장남에게 넘긴 것을 가리켜 경영권 승계 수단 악용 가능성이라는 프레임을 무차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주식,임원성과급 제도)는 2003년 미국 MS(마이크로소프트)사가 처음 도입한 이래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국내에는 2020년 한화가 처음 도입한 이래 SK, 두산, 포스코, CJ 등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이는 단기간 성과를 낸 뒤 매도 가능한 스톡옵션의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 장기간 근속 조건 등을 충족하면 성과급으로 사후에 주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한겨레 지면기사 캡처
한겨레 지면기사 캡처

당일 중재위에 참석한 한겨레 측은 ‘한화 측은 실제 지분변동은 20년에 걸쳐 1%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1%대 주식 이전을 통한 경영권 승계 악용 가능성이라는, 사실로 밝혀진 것이 아닌 의혹을 제기하면서 숱한 기사를 남발하는 게 상식적인 것인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야 이해할 수 없는 보도 행태라는 취지를 특히 강조했다.

당일 중재위 측은 심의 과정에서 한겨레 측이 한화를 상대로 무려 2만6천163자로 이번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한화 측 입장은 단 371자, 1.42%만 반영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이날 중재위 측으로부터 “(한화 측에 대한)반론이라고 할 수 없는 형식적 수준이며, 이마저도 진의를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한화 측 관계자는 “이번 한겨레신문 보도 사태는 언론 윤리 강령이라는 기본 준칙을 어긴 것은 물론, 한겨레의 자체 취재·보도준칙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겨레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취재-보도준칙에서조차 ‘반론권에 대한 보장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해당 문제의 보도에는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아울러 사안이 중대한 보도일수록 충분한 반론을 보장해야 한다. 보완 취재로 재검증을 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지키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한겨레 홈페이지 캡처
한겨레 홈페이지 캡처

당일 심리는 한겨레 측이 변호사 선임 준비를 이유로 전날 불출석을 통보하고 불참하면서 한화 측만이 참석했다. 서울 제2중재부(중재부장 허준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 자리에서 한화 측 변호인단(법무법인 율촌)은 준비해온 PPT자료를 제시하며 “한겨레 신문이 지난 1월 16일부터 지금까지 7일간 모두 16차례에 걸쳐 한화그룹의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임원성과급 제도) 관련 보도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화 측 입장이나 설명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겨레가 무려 2만6천163자로 문제의 이번 기사를 쓰면서 한화측 입장은 단지 371자만 반영했다”며 “이걸 글자 수로 계산하면 겨우 1.42%에 불과한데 이건 반론이라고 할 수 없는 형식적 수준이며, 이마저도 진의를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았다”며 한겨레 측 일방적 보도의 문제점을 구체적 데이터로 나열했다.

한화 측은 또 “한겨레의 이 같은 보도행태는 언론사들이 준행하고 있는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겨레 홈페이지 캡처
한겨레 홈페이지 캡처

한겨레 홈페이지에서 발견된 자체 취재보도 준칙에는 ‘충분한 반론과 오보 처리’에 대한 사안이 기재돼 있다 ▷반론이 포함되지 않은 기사는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안이 중대할수록 반론 보장의 수준도 높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 따라 신속 보도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는 명확한 사실·진실로 판명될 것, 편집국장 등 책임자 등의 결정에 따른다 ▷반론을 담지 못한 경우는 그 이유를 기사에 밝힌다 ▷오보가 확인되면 최대한 빨리 바로 잡는다 등이 쓰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겨레 측은 ‘기사 광고 거래 불발로 인한 보복성 기사’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한겨레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다. 양측이 양보나 타협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경우 해당 사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중재위 조정은 앞으로 몇 차례 더 열릴 계획이다. 중재위에서 끝내 조정이 불발되면 복잡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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