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방심위)가 현재 방심위 심의위원 구성이 ‘위법’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일부 위원 해촉으로 발생한 직무 공백 해소(업무 연속성) 조치이자,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적법적 원칙과 절차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이는 앞서 심의 업무방해와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촉된 김유진 야권추천(문재인 전 대통령) 위원이 지난달 27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위원 지위를 유지, 김 위원이 “대통령 추천 위원만 4명이 돼 (방심위원 구성이)위법적 상태에 놓였다”며 자신의 후임으로 위촉된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한 데 따른 입장으로 풀이된다.

현행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심위원 정원 9인 중 ‘대통령 추천’ 몫은 3인인데, 김 위원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대통령 추천 위원은 4명이 됐다. 방심위는 방통위설치법상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각 3명씩 추천하는데, 대통령 추천 몫이 1명 초과됐다는 점을 야권 측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왼쪽부터 김유진, 윤성옥, 옥시찬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치고 입장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인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왼쪽부터 야권추천 김유진, 윤성옥, 옥시찬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치고 입장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방심위는 이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후임 심의위원의 적법성과 유효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의 해촉 후임으로 투입된 이 위원의 지위는 ‘김 위원의 복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뜻이다.

그 근거로 방심위는 “방통심의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이라는 법률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시 운영돼야 한다”면서 “특히 국회의원 선거 및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신고·구제 제도 등 민생을 위한 방송·통신 내용심의의 공익적 기능 역시 상시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심위 측은 “올해 1월 심의위원 해촉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결하고자 대통령이 후임 위원을 위촉했고, 이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금도 유효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라 심의위원이 위촉·구성되고 있다”면서 “현재 방통심의위의 심의위원 구성은, 서울행정법원이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의위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고 결정함에 따라 사후적·일시적으로 이례적 상황이 발생된 것”이라고 서울행정법원 ‘심의위원 해촉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의 법적효과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방심위는 결론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대통령의 후임 위원 위촉 및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른 임시적 지위 모두 유효한 상태”라면서 “따라서 현재 구성된 방통심의위 위원의 직무활동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 1월 9일 방송 소위에서 옥시찬 (전)위원이 류 위원장을 향해 던진 서류 뭉치가 바닥에 널부러져 있다. 옥 위원은 이후 욕설로 2차 공격을 하고 회의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1월 9일 방송 소위에서 옥시찬 (전)위원이 류 위원장을 향해 던진 서류 뭉치가 바닥에 널부러져 있다. 옥 위원은 이후 욕설로 2차 공격을 하고 회의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유진,옥시찬 각 재판부 ‘정반대 엇갈린 판결 내려’

한편 지난 1월 류 위원장에 대한 욕설·폭력 테러 논란을 일으키며 김 위원과 동시에 해촉된 옥시찬 야권추천 위원의 경우 다른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로부터 가처분 인용이 받아들여진 김 위원과 달리 복귀가 불발됐다.

옥 전 위원은 해촉안에 즉각 불복,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지만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옥 전 위원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옥 전 위원이 소위 도중 류 위원장에게 욕설을 하고 일방적인 퇴장을 하면서 회의가 정회됐기 때문에 심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판단, 아울러 욕설 등 행위가 옥 전 위원의 주장대로 혼잣말이 아니라 류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옥 전 위원이 복귀할 경우 “재차 심의과정이 파행되는 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게다가 옥 전 위원이 류 위원장에게 제기한 셀프민원 논란 비위가 사실일지라도 “해당 의혹은 자체 감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등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밝혀져야 하는 것이지 (옥시찬 등)위원이 밝혀야 할 사항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는 김 위원 재판부가 셀프민원 주장에 대해 내놓은 의견을 뒤집은 정반대의 판결인 탓에 눈길을 끈다.

옥 전 위원이 ‘방심위가 자신의 해촉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행정절차를 어겼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각하와 관련해 재판부는, 애초 해촉은 소송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은 물론 대통령이 우월적 지위에서 내린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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