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수령 관련, 직접 전화해 친인척 개인정보 등 요구
무죄 입증에도 사과 없고 책임 안져

자유공무원노조 서울시청 지부(지부장 김병수)는 세아이의 아빠이자 혈액암 4기로 투병 중이었던 서울 소방재난본부 산하 한 소방서에 재직 중이던 40대 소방관 A씨를 위법하게 감사하여 극단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I씨와 감사위원장을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2024년 3월 15일에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병수 지부장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I씨는 규정에 근무여건상 모실 수 없거나 요양 중인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서울 소방재난본부 산하 한 소방서에 재직 중이던 40대 소방관 A씨를 감사하면서 기관의 의견을 듣기는커녕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연락해 필요 이상의 자료를 강요하는 직권남용 행위를 지속하며, 거주지 확인을 위한 자료가 충분함에도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였으며 직접 전화를 걸어 가족의 카드사용 내역, 가족과의 통화 내역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절차와 과정은 무시한 채 피감기관 공무원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영혼까지 탈탈터는 인권 무시 갑질감사를 시행하여 장모님까지 모시며 혈액암으로 투명중이었던 세아이의 아버지인 소방관 A씨는 2023년 12월 5일 극단적으로 생을 마감하였음으로 담당 감사관 I씨와 당시 서울시 감사위원장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3년 10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수당 수급 관련 종합 감사를 벌였고, A 씨 등 소명이 필요한 직원들을 추려 진상을 파악해왔다. A 씨는 실제 부양가족과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관련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었다. 서울시가 소방관들을 무리하게 감사했고, 중병을 앓으며 일선 소방서에서 일하던 A 씨를 압박하면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 혈액암 투병 중 월 2만원 가족수당 부당 수령 의혹으로 가족의 통신기록, 카드사용내역, 혼인관계증명서 등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와 3차에 걸친 조사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던 것이다.

고인에 대한 서울시 감사는 고인을 ‘범죄자’로 잠정 낙인찍고, 법도 절차도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졌으며, “기관의 의견을 듣기는 커녕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연락해 필요 이상의 자료를 강요하는 월권행위가 지속되었다.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보수지급 기관이 부양가족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도 감사관이 직접 전화해 가족 카드 사용과 통화 내역을 요구했다는 것은 감사관의 명백한 직권남용인 것이다. 라고 김병수 지부장은 밝혔다.

이어 “거주지 확인을 위한 자료가 충분함에도 감사관 I씨는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해 공무원을 닦달 했으며, 고인에게 직접 전화를 얼어 ‘가족의 카드사용 내역’, ‘가족과의 통화 내역’등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절차와 과정은 무시한 채 피감기관 공무원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영혼까지 탈탈터는 인권 무시 갑질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관I씨는 소방관 A씨에게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징계사유만 높아진다’는 협박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극단선택을 한 소방관 A씨는 부모와 장모가 주민등록에 등재돼 가족수당을 받았다. 이 가운데 부모는 함께 살고 있고, 장모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감사관I씨는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규정에 근무여건상 모실 수 없거나 요양 중인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소방관A씨는 크게 문제 될 게 없었다. 요양 중인 가족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부당하게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명백한 위법감사인 것이다. 절차대로라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소방재난본부에 명단을 주고, 소방본부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 이를 생략하고 직접 추궁하면서 의견진술권도 봉쇄됐다.

김병수 지부장은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로 소방관이 죽음을 맞이하고,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인데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왜 사과하지 않는가. 사람을 죽이는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사람이 죽었다.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계속 거부해서 우리 자유공무원노조가 나서서 해결하게 된 것이다. 이후의 모든 책임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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