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전시행정 4호선 입석전용 칸 운행 멈춰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 위반과 업무방해죄로 자유공무원노조 서울시청 지부(지부장 김병수)에게 고발당했다.

김병수 지부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15조와 시행규칙 2호 별표 1에 의하면 도시철도에 필요한 이동약자 좌석수를 12석 이상 설치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을 살피지 않은 채 입석전용 칸을 만들어 운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차량당 12(좌석수가 50개 미만인 경우에는 좌석수의 2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수 지부장은 좌석을 없애, 좌석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줄이면 입석의 193%에 육박하는 혼잡률을 153%까지 낮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산술적 계산일 뿐이고 혼잡률 이 낮아 더 많은 사람이 탑승할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공간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즉 필요 공간이 깨질 경우 안전사고 등에는 무대책이다라는 설명이다.

 

김병수 지부장은 차량의 공간구조는 내 맘대로 그린 것이 절대 아니다. 밀폐된 공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공급, 안전사고 시 대피 속도, 승하차 시간 등이 반영된 설계다. 출근시간 지옥철 혼잡도는 높아도 의자라도 있어 산소호흡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하지를 못하는가. 대안이 없다면 대책을 찾아야지 안전을 위협받게 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다. 혼잡도를 줄이는 방법은 입석 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운행 횟수를 증가시키거나 운행 차량을 많이 연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수 지부장은 투자심사 시 반영되는 B/C분석은 미래를 반영하지 못하고 승차장의 길이를 짧게, 객차량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래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주요 역의 승강장 길이는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구조적 문제를 혁파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좌석 제거로 인한 혼잡률 감소 효과는 산술적 계산일뿐, 실제로는 승객간 최소한의 공간 확보와 안전 문제가 무시되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 공급, 안전사고 시 대피 속도, 승하차 시간 등이 반영된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수 지부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그렇게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약자와의 동행은 무시하는 선택적 약자와의 동행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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