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퇴직 2년 안된 현직 서울시공무원 임명' 공공감사법 위반

"서울시 감사위원회 사유화 및 독립성 전문성 훼손"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자유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 지부(지부장 김병수)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난 2021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 개방형 선발시험에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공공감사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현직 공무원인 당시 복지기획관 A씨를 감사위원장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에 대해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병수 지부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감사법) 제15조(결격사유)에는 제1항 제1호에서는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 개방형 선발시험에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공공감사법을 위반하여 퇴직한 후 2년도 지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현직 공무원 신분인 당시 복지기획관 A씨를 감사위원장으로 부정 채용하였다”고 지적했다.

공공감사법 및 관련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은 퇴직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감사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오 시장은 2021년 8월 당시 현직 서울시 공무원인 복지기획관 A씨를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부정 채용이며 위법인 것이라는 게 김 지부장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 지부장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관련 조례(제4조)와 관련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감사위원장도 감사위원에 포함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제처가 발간한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도 정부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엔(n)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밝혀, 위원장이 위원 가운데 하나임을 설명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 중 1명”이라며 “위원 자격이 조례에 있다면, 개방형으로 뽑는 위원장도 조례에서 정한 위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고발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김 지부장은 이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 역할을 하는 구조라 당연히 감사위원장 임명 때도 감사위원 결격 사유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감사위원회에 자신의 부하를 위법하게 부정 채용하여 감사위원회를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인 전 서울시 감사위원장 A씨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함께 고발했다.

 

저작권자 © NGO Press (엔지오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